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타임라인/2017년 3월 1주차 (문단 편집) == 3월 6일: 특검 수사 발표 == 1. '''탄핵심판 관련''' * 헌재가 탄핵 선고일을 다음날인 3월 7일에 소추위원단과 박근혜 측에 통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진정한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들과 언론은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때 10일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5281&iid=1935852&oid=020&aid=0003047206|동아일보]] * 국회측은 헌법재판소에 특검 수사자료를 제출하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6/0200000000AKR20170306188400004.HTML?input=1195m|연합뉴스]] 2. '''특검 수사 관련''' *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관제 데모’ 의혹을 받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69&aid=0000191045|한국일보]] * 최순실의 공소장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6/2017030600154.html|조선일보]] * {{{+1 특검 수사결과 발표}}}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61421179319|YTN - 수사결과 발표 영상]] * 현장에 특검 건물에 의경 300명이 모이는등 경비를 강화. 경찰청 관계자 "탄핵 찬반 집회 간 충돌이나 특검팀 신변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황, 특검 사무실로 집단 진입하는 등 불상사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4개 중대 300여명을 배치했다" 특검 사무실 전체에 대한 출입통제 실시, 낮 12시를 전후로 신분 확인을 거친 인원만 특검 사무실 출입이 가능해짐.[[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06_0014745221&cID=10201&pID=10200|뉴시스]] 경비인원은 평소보다 2배 많은것으로 특검팀이 요청한 것임. 박사모에는 오늘 9시 공습 경보 발령이라며 특검에 쳐들어가야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옴.[[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306_0014745382&cid=|뉴시스]] *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후 2시에 약 15분 간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 블랙리스트 혐의를 확인했으며 비선진료가 있었다는 등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http://v.media.daum.net/v/20170306140126599|연합뉴스 속보]] 3. '''정치권/정부 반응''' * 경찰이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 시위를 하고 협박을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였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6/0200000000AKR20170306091400004.HTML|연합뉴스]] 박 특검은 당일 집회에 참가한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여기서 장기정 자유연합대표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집주소와 자주다니는 미용실 주소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퍼트린 당사자이다. 또한 시민1만명이 해당 단체 대표들을 고발하였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협박 혐의등이다.[[http://news.jtbc.joins.com/html/384/NB11433384.html|JTBC]]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